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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편집에 있어서 기존의 순서와 달리 약관규제법을 맨 뒤에서 제조물책임법 뒤로 옮겨 서술하였고, 전자상거래법을 맨 뒤에 배치를 하였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는 순서에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