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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회계관련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특히 학교를 휴직하고 4년 동안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2002년 미국의 엔론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회계개혁흐름에 발맞추어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 부단장으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작업 실무를 주도하였다. 이후 2016년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촉발된 신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작업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1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회계학회 TF를 송인만교수와 함께 공동책임자로 작업하면서 신외부감사법의 많은 내용을 제안하고 토의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회계전문가가 될 사람들에게 회계의 기본법인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외부감사법 관련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