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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OECD 최장시간 근로 국가'. 지난 몇 년 간 대한민국을 따라다닌 오명이다. 장시간 노동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해 업무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칼을 빼든 이유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는 대부분 동감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이 갈린다. 노동자들은 '워라밸'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에 앞서 '주 52시간'이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을 품는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특수한 직종이나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모호하다.
한경 비즈니스가 법무법인 태평양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