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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유동화법 등 법령의 규제 목표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본서는 우리 자산유동화법, 미국의 규제법령 특히 Rule 3a-7, 나아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둔 미국의 위탁자신탁 세제, REMIC과 FASIT을 두루 검토한 후,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과세제도를 설계해 본다. 그 요지는 유동화신탁의 과세제도는 (i) 유동화자산의 범위, (ii) 유동화신탁(수탁자)의 업무 범위, (iii)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이 세 가지에 맞추어 보아야 하고, 이 세 가지가 과세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