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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1 - 소통하기 위해선 먼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여는 글 2 -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줍니다
1부 - 천안함 문자메시지 사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문자를 받은 누구도 국방부에 전화하지 않았다
문의 전화가 업무방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설비를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
말하지 않는 순간 사회는 퇴보한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건전한 사상의 시장에서 승부하라
허위사실 대량 유포? 새로운 소통수단의 등장!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후보비방죄
사상의 가치는 표현하는 순간 동등하다
소비자 활동은 헌법에서도 보장한다
소비자운동은 개인의 의사표현이 모여진 것
미국 민주주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 역사
2부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용산참사 대책위 기자회견 사건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은 무엇을 남겼나
선거법의 실제 내용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
선거는 조용히 치러져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명예훼손죄는 정책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다
헌법은 집회를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
집회는 미디어가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수단
유엔의 인권선언과 인권규약이 기준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이 폭력집회의 증가에 영향
법치주의 핵심은 소수자 보호
3부 - G20 쥐그림 사건, 차벽위헌소송, 박원순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G20 기간엔 음식물 쓰레기도 내놓지 말라
‘이걸 처벌하면 해군이 더 웃겨진다’
낙서 하다가 잡혀가? 이게 뭐지?
차벽은 대화의 단절, 거대한 통제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고소 ·고발
총을 겨누는 것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는 기본 과제…왜 총선과 대선의 논쟁조차 되지 않는가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줄 수 있다
4부 - ‘장자연리스트’ 사건, 나는 꼼수다와 쫄지마 프로젝트, 현역 대위의 MB모욕죄
죽기 전에 한 말은 높은 신뢰가치가 있다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의 패소는 예측된 결과
권력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쫄지마 프로젝트’는 자기검열을 막는 수단
김용민 파문…조선일보도 엄연한 선거법 위반
5부 - KBS 정연주 사장 배임기소 ? 해임 사건, 인터넷에서 대통령후보 비방글 사건
‘우리가 두 번의 선거에서 진 것은 방송때문이다’
정권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건 앞으로도 문제
정연주 제거 작전…방송장악의 총결합체
방송은 기업의 영역과 다르다
‘무죄? 그런데 당신 임기는 끝났는데 어쩌라고!’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조용히 있다 투표만 하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
나는 진짜 평범한 아줌마다
명예훼손죄, 온라인 실명제는 폐지돼야
부록 -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