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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을 정치하게 도출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론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종래 우리나라의 양형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간주되어 왔고 상급심의 양형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범죄론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학설을 전개하고 판례를 분석해왔을 뿐 양형에 관하여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여 양형을 체계화하는 이론적 연구가 심도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