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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말하기는 저항이고 투쟁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았는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
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조차 “가벼운 매로 대할 사안을 도끼로 대응하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고 우려할 정도로 제정 당시부터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법이었다. 하지만 극우 반공 세력은 “보안법 폐기 주장은 공산당을 돕는 행위”라고 강변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이 법을 만들었다.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투옥된 사람은 무려 11만 8,621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1949년 10월 형무소 두 곳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할 정도였다. 그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국인의 눈과 귀를 가렸고, 심지어는 마음속 생각까지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이 법으로 희생되었고,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