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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산업 등이 쇠퇴하고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 경제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건설산업 역시 새로운 시장과 상품 등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즉 건설산업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종래 전통적인 업역 및 업종규제를 폐지하면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정부, 민간 등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내용이다. 종합과 전문의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됨과 동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급인 등의 보호 장치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바라보고, 더 나아가 법원의 판례와 행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례 등을 원용하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