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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규범들의 총체를 말하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것을 주요목표로 합니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노동법 강의의 중요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보호법』 교과목과 『노사관계법』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보호법』 교과목은 법학과 2학년 1학기 전공과목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동(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법리와 주요내용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사관계법』 교과목은 법학과 2학년 2학기 전공과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법리와 주요내용이 주된 강의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