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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의 개정 목표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공표된 판례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형사공탁과 관련한 조문의 보완이 있었다. 입법자는 ‘공탁법’을 개정하여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 위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폐단이 문제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선고 전에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