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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한국에는 생소했던 장애신학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저자가
장애신학의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를 조망하며 연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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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19:13-14 - 인류 최초의 장애인 보호법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3~14〉
13절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들과 14절의 장애인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그들은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인격이 존엄하게 지켜지도록 그들을 대할 것을 명했다.
14절은 인류 최초의 장애인 보호법이다. 14절에 장애인 보호 개념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럿 들어 있는데 그 첫째가 저주라는 단어다. 여기서 쓰인 “저주하다”라는 동사는 레위기 20장 9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에서 부모를 저주할 때 쓰인 동사와 레위기 24장 15절,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때 쓰인 동사의 어원과 같다. 그만큼 장애인을 저주하는 죄가 무겁다는 뜻이다. 둘째로 유의해 볼 점은 쌍으로 사용된 단어다. 여기서 귀 먹은 자와 맹인은 구약에서 자주 쌍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레 21:18, 신 15:21)라든가 “맹인과 못 듣는 사람”(사 35:5, 레 19:14)과 같이 사용되는데 이 때는 특정한 장애를 부각 시켜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장애”라는 뜻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쌍으로 사용된 것이다. 세째,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말라”는 말씀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18)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신명기 27장에서는 12가지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해하는 자가 받는 저주도 그중의 하나다. 그만큼 다른 죄악과 같은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야 할 죄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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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는 장애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야고보는 장애를 시련이나 시험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장애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거나 또는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테스트로 보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1:13)고 확언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1:17)고 믿은 야고보가 죄에 대한 징벌로 장애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을리 만무하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