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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서림 ☜ /사진의 제품 /서고위치: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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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율(四分律) 해제
율에 대한 개설
四分律 序章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율을 제정하면 비구들이 피로하지 않아 불법이 오래가고 계율을 제정하지 않으면 비구들이 피로하여 불법이 오래가지 못한다」하셨다.
그러나 계율이란 일률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정 선포한 것이 아니고, 낙오하는 이가 있을 적마다 하나하나 제정해서 비구에게는 二百五十戒, 비구니에게는 五百戒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四分律序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 같이 말했다.
「이 二百五十戒는 대체로 그 당시 사람들의 법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서 족히 어리석은 생각을 열어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비구들의 생활을 지도하시고 잘못을 제재하셔서 戒定慧 三學을 원만히 닦도록 하셨으나 부처님께서 기멸하신 뒤에는 남겨 주신 계율로써 승단의 생활지표를 삼아야 했다.
즉 계율은 승단생활의 지침이며 열반에 이르려는 이의 기본 노선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임명하신 뒤 날이 갈수록 승단 내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생겼고, 이 견해 차이를 계기로 하여 생겨난 파는 급기야 20에 달하였으니 소위 小乘二十部時代라 하여 교리 해석은 물론, 의용하는 계율의 내용도 대체로 문호를 달리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중국에 전래한 율장으로서 완전한 것은 소위 四大律藏이니, ①十誦律 六十一권 ②四分律 六十권 ③五分律 三十권 ④摩訶僧祇律 四十권이다.
이를 편의상 廣律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다 解脫戒經권을 더하여 五律이라 하며, 이 밖에도 二十明了論 一권, 多律(실전), 선견율비바사 十八권이 있다.
이제 이들을 상기한 二十部에 배속시키면, 十誦律은 살바다(설일체유부)의 율장이고, 四分律은 법장부(법장부)의 율장이고, 五分律은 미사색부(화지부)의 율장이고, 승기율은 마하승기부(대중부)의 율장이며, 해탈계경은 가섭유부(음광부)의 계본이고, 二十명료론은 정량부의 계목을 게송으로 엮은 것이고, 다율은 정량부의 율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전이므로 알 수 없고, 선견율비바사는 사자원(세이론)에 전해진 율의 해석본이다.
이상으로써 사분율이 법장부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부파들이 꼭 다른 율장을 의용했는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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