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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법 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에 관한 규정이다. 관세사라는 전문자격사는 수출입통관을 대리하는 업무 영역을 넘어서,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등 국제통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이다.
그중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액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관세평가는 관세사 제2차 시험과목 중 한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실제 관세사 업무 수행 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WTO평가협정, 기타 평가 사례를 함께 공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과목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