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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정하여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적시에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기대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