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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장전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