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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득세 실무」는 소득세법, 개인지방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종합소득세 실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성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앞두고 본서가 발간되므로 본문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규정들로 서술되어 있고,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별도로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두어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세법적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용상 신?구조문 대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은 별도의 구분없이 본문에 직접 반영하고 밑줄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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