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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의 큰 체계를 따르면서도 그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과 내용적 밀도에 기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물을 분석하기보다 강의나 수험 준비를 위한 교재 내지 기본서를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독자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행정법 교과서상의 목차 전부에 대한 기술 방법을 대신하여, 실제 행정실무나 수험법학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선한 42개의 강목(綱目)으로도 행정법의 쟁점 대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논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기적ㆍ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하여 상세한 논증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학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법적 고찰은 우리 행정법 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학설이나 판례에 상당 부분 용해되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항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독자들이 품었던 의문이 이 책을 통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등 최근의 입법적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유의미한 최근 판례도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판결주문만을 암기하고 자족(自足)하는 트렌드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판결문에 담겨 있는 법리적 함의(含意)를 분석하여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