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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학습서/수험서

이름: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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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 알기쉬운 세무실무>

진성규

세무사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수료(세무회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GBSA) 전문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역 상공회의소 강사
캠틱종합기술원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2023,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3, 조세통람)
연말정산 실무 등 실무서(2023, 더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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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 - 2023년 7월  더보기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과 2023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도서의 특징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최근 세무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내용을 2023년 사례로 추가하였습니다. ⑴ 부가가치세 사례 관련 ① 주식 발행과 이익소각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② 부동산 취득과 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⑵ 법인세 사례 관련 ①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항목 최신 내용 반영 ②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정리 ③ 임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포기시의 업무처리와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관련 세무처리 ⑶ 소득세 사례 관련 ①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정리 ②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누락시 가산세 적용 ⑷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사례 관련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여 실제 신고 실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문별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2. 2023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부가가치세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부가령 §68)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한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정기예금 이자율 개정(부가칙 §47)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⑵ 법인세법 ① 접대비의 명칭 변경(법법 §25)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종전의 접대비 세무업 처리와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②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법 §75의 7)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⑶ 소득세법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소법 §81의 11 및 §164의 3 ①)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 조정(소령 §78의 3 ④) -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본 도서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항상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류현수 팀장님 그리고 많이 늦어진 원고와 개정사항의 복잡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이은희 차장님에게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생만 하는 사랑하는 아내 윤주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악동 민후와 민준이 그리고 올해 새롭게 태어난 사랑스러운 공주님 소민이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6월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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