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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신규

최근작
2021년 9월 <인권법>

김신규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 연구교수(1992∼1994)
일본 나고야(名古屋)대학 객원교수(1996)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역임(현 고문)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고문, 한국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상임이사 역임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 등 출제 및 채점위원
목포대학교 교무처장, 경영행정대학원장, 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목포경실련 상임공동대표, 전국 국공립대학 교무처장협의회장, 광주전남 대학도서관장협의회장 역임. 사회통합위원회 전남지역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통계청 통계분류자문위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지방세심의위원/선거구획정위원/감사자문위원,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 목포지청 수사심의위원/형사조정위원/검찰시민위원, 전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수사심의위원/경찰발전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목포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목포지방해양심판원 비상임심판관/징계위원/보통고충심사위원, 목포교도소 징계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고충심사위원,목포시정보공개심의위원/민원제도개선위원/과세전적부심사위원/노사민정협의회위원,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 목포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위원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강의(박영사, 2018), 형법각론강의(박영사, 2020), 형사소송법강의(박영사, 2019), 여성과 법률(박영사, 2019), 생활법률(공저), 법학개론(공저)
뇌물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무등춘추, 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플리바기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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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여성과 법률> - 2019년 3월  더보기

저자가 대학에서 ‘여성과 법률’과목을 교양강좌로 개설하여 강의한 지도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천년인 2000년 초반에 처음 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수강생들에게 민주시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의식을 일깨워주고, 잔존해있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차별적 관념이나 낡은 제도들을 적나라하게 노정하여 혁파함으로써 남녀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문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되는 선진문화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이 함유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되지 않은 고루한 낡은 인식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깨우고 북돋아줌으로써 인간존엄의 가치에 대한 실천적 결실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도 하에 진행된 저자의 교양강의를 그동안 많은 대학생들이 수강함으로써 이 교과목의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생활법률이, 결국 남성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남학생들이 수강하는 현실을 보면서 필자로서는 여간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의 화살은 그동안 쉼 없이 흘러, 저자의 물방울같은 미세한 노력만으로 성평등의 도도한 물결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쉼 없는 변화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고루한 가부장적 가정질서와 위계적인 사회질서는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적인 합의절차로 변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되도록 호주제 폐지 등 관련 법제도에도 커다란 실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대학 교양과목으로서 개설하였던 “여성과 법률”이라는 강좌의 중요한 내용, 즉 여성으로서 필요한 생활법률 내지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한 법률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간존엄의 선진제도와 문화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 책을 읽거나 수강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성평등에 기초한 민주적인 가정이나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문화복지국가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학 교양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자는 책의 지면을 최대한 줄이고 생활법률과 관련된 최근 법령과 판례를 소개하려 했지만, 생활법률분야의 잦은 법령개정과 2018년 하반기에는 저자가 대학의 교무처장 보직을 맡게 되다보니 차일피일 원고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신학기가 가까워오고 출판사의 독촉도 받다보니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보정하기로 하면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와 형사를 비롯한 각종 생활법령과 판례 중 미쳐 독자에게 소개하지 못한 부분은 점차 보정하기로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먼저 목포대학교와 경찰교육원에서의 바쁜 강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보정을 도와준 저자의 제자인 김재한 법학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문적으로 일취월장하기를 기원한다. 다음으로는 연초의 촌음이 아까운 출판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이영조 차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교양인으로서 여성을 이해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평등의 문화가 확산되어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2019년 1월 국립목포대학교 청계캠퍼스 무우재(無愚齋)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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