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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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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부동산유치권법 각론>

이찬양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연구교수로 연구영역을 넓혔으며 경상국립대·계명대·국립순천대·성신여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민법의 기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활법률, 군 관련 공·사법 관련 강의를 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10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수년간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절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협상학회, 안암법학회에서 이사·편집위원·편집간사·실무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원 등의 경력도 쌓았다.
민사전자소송과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보호」,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전자소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대한민국 조정의 국제적 허브로서의 선도방안」,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 등도 게재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강의(박영사)」 단행본의 기출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부동산 경매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 개정안의 한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등의 논문도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인 우수논문상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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