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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양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연구교수로 연구영역을 넓혔으며 경상국립대·계명대·국립순천대·성신여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민법의 기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활법률, 군 관련 공·사법 관련 강의를 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10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수년간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절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협상학회, 안암법학회에서 이사·편집위원·편집간사·실무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원 등의 경력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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