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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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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에 입학했지만 전공 공부보다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에 심취하였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겠다고 휴학도 했지만 지적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과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직임에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산재예방법정책 실무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법이론이 척박한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일본법과 독일법 이론을 원서 강독과 함께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일본 쿄토대학교 법정이론과정에서 수학하였다(법학석사). 국내로 돌아와 사회법 분야에서 단연 가장 권위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안전관계법, 안전관리, 안전심리, 안전문화 등 안전을 주로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외국어(영어, 독어, 일어)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계법을 안전이론과 접목시키면서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법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체계와 내용 면에서 조악한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법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나라 안전보건을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법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비판은 학자의 본령으로서 학자마저 냉철한 비판의식 없이 법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최악의 정치와 행정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제까지 출간한 서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위험성평가 해설, 산업안전관리론, 안전심리, 안전관리론, 안전과 법, 안전문화 이론과 실천, (ISO 45001 해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세종도서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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