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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한성훈

성별:남성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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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영뫼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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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형 (추천1,댓글0) 독안에서별을헤다   2013-11-18 11:59

 「'사찰'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민간 사찰로 한참 정치·사회계가 민감할 때에 나온 국가권력과 감시에 대한 한성훈 교수의 논문이다. 기든스의 근대 '감시'를 특징짓는 두 해석을 경유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접근한다. 비밀로 감시와 수집된 정보를 (푸코의 논의처럼) 체계화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 영역에 출연하는 개인을 우선 국민이라는 "행정적 통제" 아래로 자리 지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출현하는) 행위를 직접 감독하는 것을 뜻한다." 논자는 이것을 '국민에 대한 테러'이자 "시민사회와 권력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도적 행위"로 진단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을 '뜻있음'으로 고찰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이 조항은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를 추상적이지만 매우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다.



 모더니티의 주체성, 자유라는 정체성 속에서 근거하는 인권과 주권이라는 개념에서 지양되는, 그러나 현실에서 실행되는 감시와 감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근거한 현대라는 차원의 흥미로운 모습을 읽게 해준다. (폭로된 도청에 대해 미국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 그러하다.)




※논문은 『역사비평』(100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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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형독안에서별을헤다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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