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09년 말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더니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알쏭달쏭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려 법률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대립 사안, 저마다 다양한 입장이 표명될 수 있는 문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법안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헌법이란 무엇이며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헌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
강사소개 : 이국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해 왔고, 2005~06년에는 전미법률가재단(The American Bar Foundation)에서 사법 정치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1990년대 중반, 법률가 정치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면을 들여다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한국 사회의 사법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스쿨, 변호사 윤리, 검찰 민주화, 법관 인사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 등에 관해 학술적 목소리를 보태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