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북펀드는 출판사 요청에 따라 출판사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로 월급을 받고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하는 일이 잘될 때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잘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애쓰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일을 쉬고 다친 몸을 추스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까요? 일을 시킨 회사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이거 ‘산재’ 아냐? 그런데 ‘산재’가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산업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산재 아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산재야’라고요. 출퇴근 길에 발목을 삐는 사고도, 급식 조리실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야 해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걸린 방광염도 모두 산업재해라는 것을요. 건설현장에서 추락하거나 중공업 기계에 끼인 노동자들의 사망도요.
이 책에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재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과정들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산재보상 신청에는 아픈 노동자들이 챙겨야 할 수많은 서류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소리쳤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태일이 살던 세상보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노동 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에 쉴 수 있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일을 하다 다쳤더라도, 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시다.
‘이 책을 읽을 독자는 누구일까?’
이제 노동자가 될 청소년으로 뒀다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을 알바 노동자들에게 뒀다가, 그냥 일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자고도 했다가, 이야기는 돌고 돌았다.
다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병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산재 정보를 모으던 배달 노동자가 떠올랐고, 퇴근길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다음 날 출근할 수 있다던 돌봄 노동자도 떠올랐다. 택배 상자를 들어 올리다 어깨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팠다던 택배 기사, 스무 해를 호텔 객실 청소를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다 굽어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었으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겁이 난다던 청소 노동자도 떠올랐다. 주말에만 알바처럼 나가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온몸에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이 책은 누구 손에 들려야 할까?’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플 때 손쉽게 열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는 이들, 방학이면 공장 알바를 나가는 청년, 오랜 노동으로 몸에 인이 박힌 중년 노동자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 도서관, 공공 도서관에도 꽂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친구에게, 동료에게 언제 요긴할지 모를 ‘꿀팁’이라며 한 권 건네주시길. 그리고 부디 이 책이 필요하지 않도록 건강하시길.
* 여드름부터 코로나19까지 모두 산업재해
여드름이 직업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회사에 들어간 뒤로 생긴 성인 여드름을 달고 살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직할 기회가 생겨 회사를 옮겼는데, 얼마 뒤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괜찮아진 까닭이 뭔지 생각하다가 전에 일하던 회사의 사무실 업무 환경을 떠올렸죠. 사무실은 종이와 포장재가 가득 들어차 있고, 종일 커다란 인쇄기가 돌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먼지가 많고 건조했던 것이 떠오르자, ‘아, 회사의 업무 환경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던 거구나’ 하고 생각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직업병’의 폭은 넓습니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빈혈, 우울증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병명이 ‘직업병’이란 이름으로 많이 오르내립니다.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19도 직업병이 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환기가 안 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타인을 만나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죠. 직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 이런 병도 산재라니 – 질환 열 가지 살펴보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 몸에 일한 흔적이 남아요. 간단한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장시간 노동에 이르기까지 일의 유형을 가리지 않죠. 지병이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원인이 되어 그 병이 더 심해지면 그것 또한 산재예요. 이를테면, 천식이 좀 있었는데, 제빵사로 일하면서 밀가루 때문에 천식이 더 심해졌다면 산재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심해졌다면 마찬가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았더라면 나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앞으로 살펴볼 열 개의 질환을 보면서, ‘아, 이런 환경이 나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 보면 좋습니다.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은 거대한 기계 앞에서 부속품처럼 일해야 했고, 만약 다치거나 병들면 다른 노동자로 교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빈곤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가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한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산재보험을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생산하는 광업, 그 가운데서도 500명 이상이 일하는 곳부터 시작했죠. 갱도가 무너져서 광산 노동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드물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 산재보험, 구석구석 살펴보기
산재보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준 적 없고 회사에서도 정보를 주지 않네요. 산재보험 제도는 꽤 복잡합니다. 복잡한 제도를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전체 얼개를 한 번 볼까요? 누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치료를 받는 중에, 치료가 끝난 다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회사가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
산재보험 제도는 회사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모르는 까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친숙한 말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산재보험 이용은 기업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학교교육, 직업교육에 포함시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이것도 산재예요?》(종이책)의 내용입니다.
1부 이것도 산재예요?
1.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다
1) 여드름부터 코로나19까지 모두 산업재해
2) 하는 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3) 서서히 병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네
4) 아픈 데가 비슷해
2. 이런 병도 산재라니 : 질환 열 가지 살펴보기
1) 자연유산과 불임
2) 방광염
3)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
4) 목, 등, 어깨 통증
5) 접촉성 피부염
6) 천식, 기관지염, 만성 폐질환
7) 심장질환, 뇌졸중
8) 유방암
9) 불면증
10) 우울증, 불안증, 자살
3. 이런 직업 이런 산재 : 직업 열 가지 살펴보기
1) 편의점 노동자
2) 택배배송, 음식배달 라이더
3) IT 노동자
4) 공장 알바, 공장 노동자
5)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
6) 콜센터 상담사
7) 건설 노동자
8) 미용실 노동자
9) 돌봄 노동자
10) 사무직 노동자
2부 아플 땐 산재보험이 있다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2. 산재보험, 구석구석 살펴보기
3. 산재보상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두세요
1) 병원에 가서 ‘내가 하는 일’ 이야기하기
2) 4일 이상 아플 때 신청 가능!
3) 회사가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
4)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5) 예전에 다친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부 산재보상 신청하기 실전
1. 신청서류 준비하기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2)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받기
2. 신청서 제출하기
3.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의견을 물어요
4.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1) 현장조사
2)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5. 산재보상 승인 이후에 할 일
1) 요양비 청구하기
2) 휴업급여 신청하기
3) 상병보상연금 신청하기
4)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연장하기
5) 추가상병과 재요양 신청하기
6) 장해급여 신청하기
7) 간병급여 신청하기
6. 산재보상 불승인 통지서가 왔을 때
7. 그밖에 알아 둘 것
1) 유족급여 신청하기
2) 장례비 청구하기
3) 손해배상 청구하기
4)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4부 산재보험 더 넓게 더 쉽게
1. 제도를 바꾸자
1) 나라마다 다른 제도
2) 보험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3) 신청부터 증명까지 노동자 책임
4) 너무 가벼운 기업의 책임
2. 인식을 바꾸자
1) 회사가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
2) ‘다치면 해고’가 일상
3) 여성의 산재가 적은 이유
4) 이름을 바꾸자
노동건강연대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하고, 소책자를 만들어 뿌리고, 방송에 출연해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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