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한 기술을 더하는 등 공.사법적 부분에서의 내용을 다듬었다. 부록도 바꾸었고, 찾아 낸 오탈자도 고쳤다. 처음 판의 큰 틀은 같게 유지하였다. 법학 초학자들을 위해 법률용어도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두 해 만에 다시 머리말을 쓰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수없이 많은 법학 입문서 혹은 생활 법률 관련 책 가운데 하나로 세상에 나와 새 표지를 선보이게 된 것은 오로지 큰 성원을 베풀어주신 여러분 덕분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처럼’ 진행되고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안다. 세상사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이 처음 나오고 지금까지 적지 않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판례도 쏟아져 나왔다. 적절한 시기에 일일이 반영해야 함에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특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종이책의 한계라든지 독자수의 감소, 출판계의 산업적 어려움을 그 까닭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도 핑계에 불과할지 모른다. 지은이들이 더 서둘렀어야 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는 큰 사건들을 겪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굳이 법적 영역에 한정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것도 급박하게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고, 꽤 오래전부터 2월에 취임했던 대통령이 5월에 임기가 개시되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새 정부의 기틀을 짜는 정부조직법은 이 글을 쓰고 있던 중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교정을 보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내년에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은 약속했고, 국회 또한 개헌특위를 구성해 활발히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회는 사회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개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만약 헌법 개정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책도 그에 맞추어 새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얼마나 많은 법령들이 고쳐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한 기술을 더하는 등 공.사법적 부분에서의 내용을 다듬었다. 부록도 바꾸었고, 찾아 낸 오탈자도 고쳤다. 처음 판의 큰 틀은 같게 유지하였다. 법학 초학자들을 위해 법률용어도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머리말을 오래, 자주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출판해주신 피앤씨미디어 대표님,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애독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2017년 입추를 앞두고
지은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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