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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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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였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김제동이 쓴 최초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첫문장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 대법관. 《열린 법 이야기》의 저자)
: 이 책을 관통하는 의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헌법을 읽고 말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김제동씨가 책을 준비할 때 만나서 특별한 영감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이 책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었다. 다음 책은 무엇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자가 헌법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쓴 설명서이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속 깊은 사랑 고백이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글을 읽다보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헌법 해설서를 출간한 직후 우연히 김제동씨의 길거리 헌법 강의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이 책은 헌법 해설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헌법 실천서’다. 이 책을 읽으며 웃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헌법의 주인임을 깨닫고, 현실에 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신문 2018년 9월 13일자
 - 한국일보 2018년 9월 13일자 '금주의 책'
 - 경향신문 2018년 9월 28일자 '책과 삶'

최근작 :<내 말이 그 말이에요>,<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큰글자도서]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 … 총 17종 (모두보기)
SNS :http://twitter.com/keumkangkyung
소개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드라마에서처럼 6개월 된 동생 ‘탄이’가 생겨버린 사람.
동네사람들은 ‘탄이 아빠’라고 부르지만 한사코 ‘탄이 형’이라고 불러달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둘이 사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자칭 타칭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광대와 전기수傳奇叟, 강담사講談師의 맥을 잇는 사람.

김제동 (지은이)의 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1항입니다.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봤어요. 딱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추신을 붙인 거죠.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법 조항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영화 보면 추천하는 것처럼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