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4권.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보다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법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최근작 :<회사법> ,<신체계 회사법> ,<상법요해> … 총 21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
서 문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공직자, 경영자,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성년후견인, 각종 연기금·펀드 운용자 등은 직무상 공익 또는 일정한 타인의 이익(국가·국민의 이익, 회사·주주의 이익, 환자·의뢰인의 이익, 피성년후견인의 이익, 연기금·펀드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추구해야 할 이익과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부딪혀도 당연히 원래 추구해야 할 이익에 부합하도록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현상이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뢰사회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보다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법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2016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사법(私法) 분야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인 논의와 공법 법리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각 영역과 회사에서 제기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12월 13일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연구는 각 분야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제2장(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제3장(법관의 이익충돌), 제5장(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전종익, 최계영, 박준, 천경훈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공동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되 민간부문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인 논의를 더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하여 정형근 교수와 김정연 교수가 각각 집필한 제4장(변호사의 이익충돌)과 제6장(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이 추가되었다. 이 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직무상 추구해야 하는 이익과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익충돌에 대한 법적인 논의를 활성화하여 법제도와 그 운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발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도균 소장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부장께도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