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땅 투자 기본 다지기
1장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
1.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
2. 토지의 기초는 지목에서 출발한다
3. 지목변경은 고수익을 내는 땅 투자법이다
4. 국토이용계획은 토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다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모두 같은 의미인가
6.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뛴다
7.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법률은 무엇인가
8. 토지 투자의 황금알은 용도변경에 있다
2장 안전한 땅 투자, 관련 정보 찾아가기
9. 토지 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0. 지도를 끼고 살면 땅 투자가 보인다
11. 안전하게 땅 투자를 하는 요령이 있다
12. 소액으로도 땅을 매입할 수 있다
13.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인가
14. 땅값은 어떤 경우에 무슨 요인 때문에 오르나
Part 2 토지별 투자 전략
3장 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련된 토지 투자 전략
15. 도시계획을 정확히 알면 땅 투자에 성공한다
16. 법망을 피해가는 도시개발구역 알박기도 분명 있다
17. 택지개발예정지구 땅 투자는 미다스의 손인가
1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전후한 땅 투자에는 요령이 있다
19.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등은 땅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20.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는 어떻게 분양을 받는가
4장 준농림지(관리지역) 투자 전략
21. 준농림지는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이다
22.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 재편되고 있다
23. 준농림지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계획관리지역이다
24. 투자 환경이 바뀐 준농림지 투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5. 준농림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나
26. 준농림지와 농지를 구별하는 것은 땅 투자의 기본이다
5장 농지 투자 전략
27.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28. 농지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29. 어떤 농지를 사야 투자 수익이 높은가
30.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31.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을 눈여겨 봐야 한다
32. 개발기대감으로 한계 농지가 떠오르고 있다
33. 농지전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4. 농지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6장 녹지와 임야 투자 전략
35.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어디인가
36. 녹지에 관련된 기타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
37. 땅 투자 쫓아 녹지 투기하다 사기 당하는 법
38.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행위에서 차이가 있다
39. 투자 대상으로서의 임야는 따로 있다
40. 산지전용이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떠한가
41. 토지의 리모델링, 형질변경이 부를 만들어낸다
7장 농지 투자 전략
42. 그린벨트 지역에는 엄청난 수익이 잠재되어 있다
43. 그린벨트 존치지역 투자 요령
44. 그린벨트 해제지역 투자 요령
45.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알짜배기를 찾아보자
46. 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별 투자 환경이 다르다
47. 접경지역은 잠재적인 최고 수익처로 손꼽힌다
48. 상수원관리구역은 수도권 땅 투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Part 3 개발과 규제에 따른 땅 투자 전략
8장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투자 전략
49. 국토종합계획에 돈 버는 방법이 숨어 있다
50. 선계획.후개발이 정부의 국토 정책이다
51. 수도권 정책을 알면 수도권의 땅 투자가 보인다
52. 도시기본계획은 부동산 투자의 남침반이다
53. 우리나라는 10개의 광역권으로 개발되고 있다
9장 대한민국 1%가 주목하고 있는 땅은 바로 이곳이다
54. 서울시의 강북계획을 잘 살펴야 한다
55.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 주변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
56. 경기도 행정신도시는 판교보다 우수하다
57.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특수를 공략한다
58. 충청권의 꺼지지 않는 투자 불씨를 살펴보자
59.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자
10장 토지 투자 그리고 세금의 함수관계
60. 토지의 소유.이용.처분을 규제하는 정책이 있다
61.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62.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피해가는 전문가들의 노하우
63.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세금에 신경을 쓰자
64.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65. 명의신탁은 탈세와 투기의 대명사이다
66. 미등기 전매와 단기차익의 유혹
Part 4 땅 투자와 세금의 함수관계
11장 땅을 사서 소유할 때 부담하는 세금
67. 토지와 관련한 세금 체계
68.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69. 토지취득 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조심해야 한다
70. 토지를 보유할 때는 종합토지세를 내야 한다
71. 부유세 성격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겼다
12장 땅을 팔 때 부담하는 세금
72. 토지를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73. 양도소득세 10퍼센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74. 농지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다
75. 토지는 5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이 대폭 절약된다
76. 토지투기지역에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77. 개발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록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