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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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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꼽은 ‘미네르바’, 3장에서는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다룬다. 아무리 빛나는 표현의 자유 원리들도 국가기관들이 오독한다면 의미가 없다. 4장에서는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새겨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짚어본다. 추천사 : 극심한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에서 ‘정의’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진영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정작 필요한 ‘사법적’ 시각을 제공해준다.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제대로 된 법 비판, 즉 사법의 관점에서 법의 정당성과 판결의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머잖아 중요한 담론의 영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책이 그 바람직한 변화를 앞당기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이만하면 뇌세포가 아니라 뇌근육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전투력 쩐다.
: 이 책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누구 맘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다친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기 한 줄 쓰기도, SNS에 140자 글을 남기기도, 심지어 노래나 시를 듣고 읽는 것도 사치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사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까진 말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이건 말하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는 이 책이 잘 말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신문 2012년 05월 12일 새 책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5월 19일 '주목! 이 책' - 한겨레 신문 201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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