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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꼽은 ‘미네르바’, 광우병 보도, 언론소비자주권연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제들이다. 2장에서는 시간·방법·장소·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다룬다.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선거규제, 집회시위법, 방송 공정성 심의 등이 핵심적이다.

3장에서는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다룬다. 아무리 빛나는 표현의 자유 원리들도 국가기관들이 오독한다면 의미가 없다. 4장에서는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새겨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짚어본다.

추천사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혐오죄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검찰의 ‘최후의 말 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언소주 시즌 2도, 시장경제와 100% 부합|소비자가 안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진실유포죄|제2의 <도가니>, <부러진 화살>을 보고 싶다면|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국민이 우매하다는 ‘위험한 전제’|진위는 중요치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사이버 망명, 법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음란물’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친구 심의’|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광장과 시청은 다르다|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선거, 그들만의 잔치|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SNS의 S는 ‘사회’가 아니라 ‘사교’다|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수사,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피디저널리즘과 무죄|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검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하려면 그냥 하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김민선 소송 논란,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부러진 화살>의 교훈, ‘알아서 하겠다’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내 소득의 반|농사꾼 이야기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진중권 (문화평론가,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극심한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에서 ‘정의’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진영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정작 필요한 ‘사법적’ 시각을 제공해준다.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제대로 된 법 비판, 즉 사법의 관점에서 법의 정당성과 판결의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머잖아 중요한 담론의 영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책이 그 바람직한 변화를 앞당기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이만하면 뇌세포가 아니라 뇌근육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전투력 쩐다.
박정근 (사진가, 인디앨범 제작자)
: 이 책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누구 맘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다친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기 한 줄 쓰기도, SNS에 140자 글을 남기기도, 심지어 노래나 시를 듣고 읽는 것도 사치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사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까진 말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이건 말하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는 이 책이 잘 말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신문 2012년 05월 12일 새 책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5월 19일 '주목! 이 책'
 - 한겨레 신문 2012년 06월 01일

최근작 :<표현 통신의 자유>,<지금 여기의 진보>,<진실유포죄> … 총 15종 (모두보기)
소개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언론 개혁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유포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등 여러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론』을 번역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