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차례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장애와 장애인
제 3조 정의
제 4조 차별행위
제 5조 차별판단
제 6조 차별금지
제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 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1절 고용
제 10조 차별금지
제 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 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2장 2절 교육
제 13조 차별금지
제 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 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 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 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 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 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 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 22조 개인정보보호
제 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 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 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장 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 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 27조 참정권
2장 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 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 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장 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 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 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 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 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 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 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 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 38조 진정
제 39조 직권조사
제 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 41조 준용규정
제 42조 권고의 통보
제 43조 시정명령
제 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 46조 손해배상
제 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 48조 법원의 구제조치
6장 벌칙
제 49조 차별행위
제 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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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_〈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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