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노동형법’ 강의에서 2022년도 1학기 동안 발표·토론 후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성과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이며, 판사 등 법조실무가로 재직 중인 공저자들의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해석과 운용을 제시하는 종합해설서다.
최근작 :<민사보전>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군소음보상법 해설> … 총 13종 (모두보기) 소개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6-2021)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항공판례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共著, 2010, 초판; 2020, 제2판),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2018, 제2판; 2022, 제3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2017), 민사보전(2018), 항공법판례해설 Ⅰ-항공민사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Ⅱ-항공노동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Ⅲ-항공운송법-(2020), 항공법판례해설 Ⅳ-항공행정법-(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2020),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2022)
>>> 논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등 120여 편
특징/머리말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노동형법’ 강의에서 2022년도 1학기 동안 발표·토론 후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성과물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
▪ 판사 등 법조실무가로 재직 중인 공저자들의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해석과 운용을 제시하는 종합해설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재해의 예방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종전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각계의 논의를 거쳐,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본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과 집행과정에서 긍정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견해 또한 다수 제기되어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혼란은 외국의 재해형법이나 본법의 제정사, 재해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 및 운용실태 등 재해형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모두 공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성과물을 모아서 이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여 귀중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책이 안전권의 법적 지위, 외국의 재해형법, 본법의 제정사, 본법의 해석 등에 관한 소중한 참고문헌이 되어, 본법의 안정적인 집행과 정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공저자들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