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서의 법은 무엇인가」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문단을 정리함과 아울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보태어 설명의 생동감을 높이고자 하였고, 「헌법과 사회생활」에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내용을 대폭 추가, 보완하였다. 「민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재산법(제1절부터 제6절)과 관련하여 우선 그 내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고, 「형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3년 이후에 개정된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상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부 문장을 개고하였으며 오탈자를 고쳤다.
머리말
이 책의 제6판이 2013년에 발간이 되어 그간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해석의 판례가 나옴에 따라 이 책의 개정과 보충이 필요하였다. 그러던 중 제7판을 발간할 수 있게 하여 준 법문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7판에서 수정 보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생활에서의 법은 무엇인가」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문단을 정리함과 아울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보태어 설명의 생동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 「헌법과 사회생활」에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내용을 대폭 추가, 보완하였다.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 및 법치주의에 대하여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의미를 설명하고, 서술 순서도 부분적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제3절로 편제되어 있던 권력분립의 경우 제2절에 포함시켜 국민주권주의와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이 원리의 현실적 의미와 한계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제4절 기본권 부분에서는 내용이 좀더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과 사례를 수정, 보완하는 한편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재산법(제1절부터 제6절)과 관련하여 우선 그 내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 빠뜨리지 않고 모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필자의 욕심이 양을 축소하는 데 그 한계를 주었다. 그리고 문장을 다듬었다. 또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서술한 내용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이를 법률용어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개정이 있어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가족법(제7절, 제8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사유가 별로 없었다. 민사소송절차(제10절부터 제13절)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개정법률(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그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표현을 좀 더 다듬었고, 사례나 소장양식을 2016년 기준으로 다시 고쳤다. 항소 부분에서 부대항소 부분을 추가하였다.
제4장 「형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3년 이후에 개정된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몇 가지 사정변경이 생겨 이번에 이러한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기준,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피해자구조금, 형사보상, 형사조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해킹, 디도스 공격 등의 신종범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형사법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부 문장을 개고하였으며 오탈자를 고쳤다.
제6장 「행정법과 사회생활」에서는 개정 사유가 별로 없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