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기원전 441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출간 자연법사상의 문학적 실천 |
ㆍ기원전 343∼328경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저술 고대 그리스의 경험에 기초해 ‘시민의 지위’를 정의 |
ㆍ 기원전 250∼220경 | 크리시포스, 《법률에 관하여》 저술 스토아학파의 철학 체계화, 보편적 자연법의 존재 강조 |
ㆍ기원전 212경 | 고대 로마의 만민법 사상 발전 모든 사람, 심지어 노예, 외국인, 야만인에게도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의 정당성 제시 |
ㆍ기원전 54∼51경 | 키케로, 《공화국에 관하여》 저술 자연법을 기반으로 만민법의 정당성 주장 |
ㆍ30∼180 | 가이우스, 《법학제요》 저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관에 재산과 실생활 항목을 부가 |
ㆍ 410∼420 |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출간 시대상을 반영해 시민권 행사보다는 종교 활동으로 구원 얻기를 강조 |
ㆍ 1096∼1270 | 십자군 전쟁 귀족과 교황권 몰락, 봉건 사회 붕괴 |
ㆍ 1215 | 영국, 대헌장 제정 왕으로부터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 |
ㆍ 15세기 말 | 상업 혁명 경제력과 규모가 커진 시민 계급이 발언권을 갖다 |
ㆍ 1309∼1377 | 아비뇽 유수 교황의 세속적 지배력 쇠퇴 |
ㆍ 1402 | 장 제르송, 《영혼을 가진 생명체의 삶》 출간 자연법에 ‘정당한 자유’라는 의미를 부여 |
ㆍ 1517 |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단독자로서 자율적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상으로 가톨릭교회에 저항 |
ㆍ 1601 | 영국, 구빈법 제정 노인,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 빈민을 지원하나 인권 침해에 악용되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