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구성은 다른 교재들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기존의 범죄심리학 교재들은 연구 주제(예: 범죄원인, 범죄유형, 수사기법)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심리학자나 범죄학자들이 범죄의 원인과 대처에 대해 연구한 것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각각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법학자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다.
반면 이 책은 앞부분 개론 부분을 제외하면, 범죄의 발생-용의자 수사-재판절차-교정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책 전체를 읽지 않아도 목적에 비추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각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법률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절제된 분량만을 사용하면서 풍부한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작 :<법심리학 (반양장)> … 총 34종 (모두보기) 소개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임상심리학)
플로리다 주립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 심리학, 형사사법 펠로우
미국전문심리학이사회 이사(American Board of Professional Psychology)
미국심리-법학회(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APA Division 41) 회장
현재, 드렉셀 대학(Drexel University) 심리학과 교수
최근작 :<법심리학 (반양장)> … 총 9종 (모두보기) 소개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인지과학과 법)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인지과학과정 펠로우
미국심리-법학회(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APA Division 41) 회장
현재, 콜로라도 대학((University of Colorado, Colorado Springs) 법심리학 교수
최근작 :<법학입문> ,<형법개론> ,<형사특별법 판례 50선> … 총 21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최근작 :<형사사법 입문> … 총 5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심리학)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박사(법심리학)
현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범죄심리학 부교수
한국 심리학회지:법 편집위원장
최근작 : … 총 3종 (모두보기) 소개 :성신여대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독일 Gottingen University 법학부 Post-Doc. 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ost-Doc.연구원(한국연구재단)
연세대학교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대법원 사법연수원 연구교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초빙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최근 우리나라에는 법심리학에 대한 학생과 일반국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범죄심리학뿐 아니라 2008년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판단도 법심리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다. 공판정에서 아동의 증언이나 전문가진술의 증거능력도 흔히 등장하는 법정과학의 문제이다. 법학은 규범학이지만, 사실과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규범학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범죄자, 피해자, 증인, 전문가, 배심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과 관련된 참여자뿐 아니라 여론과 일반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바탕한 법학이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법과 심리학의 문제가 중요하고, 많은 심리학?법학 전공생, 로스쿨준비생, 그리고 국민들이 법심리학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법심리학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아직... 최근 우리나라에는 법심리학에 대한 학생과 일반국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범죄심리학뿐 아니라 2008년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판단도 법심리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다. 공판정에서 아동의 증언이나 전문가진술의 증거능력도 흔히 등장하는 법정과학의 문제이다. 법학은 규범학이지만, 사실과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규범학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범죄자, 피해자, 증인, 전문가, 배심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과 관련된 참여자뿐 아니라 여론과 일반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바탕한 법학이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법과 심리학의 문제가 중요하고, 많은 심리학?법학 전공생, 로스쿨준비생, 그리고 국민들이 법심리학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법심리학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아직까지 법심리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이고, 이를 전공하는 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법심리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교과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역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권위 있는 법심리학 교과서 중 하나인 라이츠먼의 "법심리학(Psychology and the Legal System)" 8판(2014)을 함께 번역해보기로 뜻을 모았다. 이 책은 심리학 연구나 이론에 집중하기보다 법과 심리학 간의 관계에 대해 균형잡힌 설명을 하고 있다. 개정을 거듭하면서 8판은 미국법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 로스쿨 지망학생들에게도 권고하는 교재가 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른 교재들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기존의 범죄심리학 교재들은 연구 주제(예: 범죄원인, 범죄유형, 수사기법)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심리학자나 범죄학자들이 범죄의 원인과 대처에 대해 연구한 것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각각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법학자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다. 반면 이 책은 앞부분 개론 부분을 제외하면, 범죄의 발생-용의자 수사-재판절차-교정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책 전체를 읽지 않아도 목적에 비추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의 순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교재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교재들은 주제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책은 각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법률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절제된 분량만을 사용하면서 풍부한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과 심리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번역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이 책에 사용된 영어는 심리학, 법학, 대중문화까지 포함하고 있었기에 심리학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미국법과 국내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었다. 그야말로 학제간 협업이 필요한 기나긴 공동작업이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번역과 씨름하는 사이에 9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정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의한 결과 9판의 개정은 대부분이 글의 흐름과 예를 변경한 것이며, 배심원 관련 분야(13장)에서 내용상의 변경이 있다고 알려왔다. 개정내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소폭 개정 때문에 새롭게 번역을 시작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독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을 올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역자들로서는 서로 번역부분을 돌려 읽으면서 감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오역이나 오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역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역자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연세대학교 법 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를 통해서이다. 2013년 6월 창립된 법 심리과학 연구센터는 새리 다이아몬드(Shari Diamond) 교수(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밸러리 한스(Valerie Hans) 교수(Cornell Law School) 등 국내외의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다. 당시 손지영 교수는 연구교수로서 활동하였고, 최이문 교수는 발표자로 2번 참석하였으며, 한상훈 교수는 센터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법 심리과학 연구센터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번역서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자리를 빌어 초대 센터장으로서 법심리연구의 기반을 놓으시고,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국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상기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현재 센터장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주관하시며 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전지연 교수님께도 사의를 표한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 책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초벌번역에 도움을 준 장송이 검사, 문덕민 박사수료, 남유원, 오햇살, 이채영 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고명신, 심리학과 최하나 학사께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학문적으로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책의 출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중용 대표, 심성보 이사, 김인숙 과장께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법심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우리나라의 법심리학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18년 9월
역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