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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센텀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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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며, 더욱 많은 분야에서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무역(WTO) 가입,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 경제 변화의 중심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법 전산화가 미비하고 법 해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투자했다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한국계 로펌으로는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하노이 지사장을 거쳐,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베트남 법의 불명확함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출간했다.

저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 활동 및 KB국민은행, 대한항공, 포스코 건설, 삼성 네트웍스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법 자문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법체계 등 베트남 진출 시 기업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베트남대사)
: 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은 대베트남 투자가 600억불에 도달하여 제1의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또 한·베간에 교역 규모는 2017년에 640억불을 돌파하여 베트남에 있어서는 한국이 제2의 교역국으로 한국에는 베트남이 제4의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눈부신 관계발전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나 교민들이 베트남 법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대사관 자문 변호사인 김유호 변호사가 출간한 베트남 법에 관한 책은 우리기업과 교민들이 베트남 법령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쓰인 책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베트남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Pham Tien Van ((전) 주한 베트남 대사)
: 누구나 번역된 베트남 법을 읽고 베트남 법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베트남인과 문화를 이해하고, 쓰인 법과 다른 베트남의 실무까지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이 책의 저자인 김유호 변호사가 유일할 것이다.
박철호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
: 이 책은 코트라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던 김유호 변호사의 오랜 실무 경험의 역작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귀중한 필독서입니다.
류향하 (하노이 상공인 연합회 (코참) 회장)
: 지난 10년 이상 베트남 경제 현장에서 일한 변호사답게 현재의 법 뿐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비교하며 기업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을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미 베트남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 뿐 아니라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의 실무자, 경영자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읽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신동민 (김앤장 고문(호찌민 사무소))
: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 그러나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한 사실처럼 넘쳐나는 것도 현실이다. 이 책은 베트남 최고의 전문가인 김유호 변호사가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진짜 정보를 담고 있다. 베트남 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장)
: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현지 법률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이해부족인데 저자는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베트남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광석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에서 명강의를 접하고 우리만 듣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출간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심하시는 모든 중소기업 분들께 이 책을 필독서로 적극 추천합니다.
윤상호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장)
: 국경을 넘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유영이 되겠지만 도전과 극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업과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그 등산로 입구에 그려진 지도가 바로 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이다.
고상구 ((전) 베트남 총연합 한인회장)
: 김유호 변호사께서는 대사관과 한인회 고문변호사로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등대역할을 해주신 분이시다. 이 책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애매한 베트남 법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분석한 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문성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
: 베트남에 정통한 김유호 변호사가 쓴 이 책은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법률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성장을 거듭하는 베트남을 단순히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무작정 뛰어들어 실패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김승록 (베트남 우리은행 은행장)
: 정말 반가운,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고객과 다양한 상황을 상의하면서 법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생겼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늘 옆에 두고 사랑할 애인이 생긴 거지요.
: 전통문화의 기반아래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한 베트남사회에서 법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재에서 자본주의의 체재로 급격하게 사회 전반이 전환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직접 겪은 저자의 경험은 저자는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려는 저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잡한 법률문제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은 베트남 현장을 다년간 몸소 체험한 저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작 :<베트남 투자.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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