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 R Wood 교수님의 명저,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번역서다.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로펌에서 국제 금융 실무를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꼭 읽어 보기를 권유하는 금융법 분야의 필독서 바이블이다. Philip R Wood 교수님께서 그동안 영국 로펌 Allen & Overy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옥스포드, 캠브리지, 런던 대학교 등에서 국제금융법을 강의하며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최근작 :<전우정의 희망스케치> … 총 3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2000)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 석사(2008)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 석사(2011)
중국 청화대학교 법학 석사(2013)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 박사(2014)
일본 동경대학교 법대 방문연구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2020)
대한 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교수
머 리 말
이 책은 Philip R Wood 교수님께서 쓰신 명저,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번역서입니다.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로펌에서 국제 금융 실무를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꼭 읽어 보기를 권유하는 금융법 분야의 필독서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Philip R Wood 교수님께서 그동안 영국 로펌 Allen & Overy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옥스포드, 캠브리지, 런던 대학교 등에서 국제금융법을 강의하며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신 책입니다. 원래 각 금융 분야별 시리즈로 7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그 7권의 내용 중에서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한 권으로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그 7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 국제도산의 원리(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solvency)
제2권 담보권과 소유권이전형 금의 비교법(Comparative Law of Security Interests and Title Finance)
제3권 국제 대출, 債券, 보증 및 법률의견들(International Loans, Bonds, Guarantees and Legal Opinions)
제4권 상계, 네팅, 파생상품, 청산시스템(Set-Off and Netting, Derivatives, Clearing Systems)
제5권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후순위채(Project Finance, Securitisations and Subordinated Debt)
제6권 국제사법과 국제금융(Conflict of Laws and International Finance)
제7권 국제금융의 규제(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이에 따라, 이 책의 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서론 및 法系”(“Introduction and Legal Families”)에서는 금융자산 및 신용, 금융법 등의 의미, 그리고 전 세계 法域(jurisdiction)의 의미 및 이를 法系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편 “도산 정책과 국제 금융”(“Insolvenc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nance”)에서는 도산정책 및 그 개별적인 주제들(도산의 우선순위, 이사의 책임, 계약의 해제 등)과 같은 도산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편 “국제 대출과 債券”(“International Loans and Bonds”)에서는 은행 신디케이트론, 대출채권의 양도 및 참가, 국제 債券 발행, 특수목적금융 등 실제 국제 대출계약서와 債券 발행에 대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제4편 “위험 완화”(“Risk Mitigation”)에서는 상계 및 네팅, 담보권, 소유권이전형 금융, 국제금융에서의 신탁 등 주로 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제5편 “국제 금융 규제”(“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에서는 금융규제의 범위와 정책, 영업행위,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제, 시장남용 및 내부자거래, 금융감독과 자본적정성 등 금융시장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제6편 “특수 주제들”(“Special Topics”)에서는 금융상품 거래(transaction)로서 파생상품(derivatives)과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등 그리고 지급 및 증권결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제7편 “국제사법”(“Conflict of Laws”)에서는 금융계약의 준거법, 재판관할, 도산법의 국제사법(일반 및 개별주제들)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역자(譯者)는 영국 옥스포드 법대(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에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중에 공부할 때에 저자이신 Philip R Wood 교수님의 “Global Comparative Financial Law”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책을 교재로 강의하셨습니다. 역자(譯者)는 이 강의를 듣고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를 읽으면서 역자(譯者)의 박사학위 논문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ystem for the Assignment and Security Interest of Receivables”의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Philip R Wood 교수님은 국제거래의 신속성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공시(publicity)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역자(譯者)는 옥스포드 법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국제 채권 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국제채권양도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약안(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가입하려고 하는 국제협약안(案)을 제안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국가의 채권 담보 및 양도 법제를 연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박사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15개 국가의 법률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및 소프트 로(soft law)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중 박사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캐나다,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국가를 실제로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 채권 양도 및 담보 등기소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의 허브가 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자(譯者)는 박사학위논문을 보다 발전시켜서 Hart Publishing 출판사에서 Cross-border Transfer and Collateralisation of Receivables: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ple Legal Systems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역자(譯者)는 2007년 가을학기부터 1년 동안 옥스포드 법대에 있는 금융법 연구 학회인 ‘Financial Law Discussion Group’의 회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Philip R Wood 교수님께서 이 학회의 지도교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거의 매주 영국의 변호사, 교수, 금융인, 당시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관료들을 초청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FSA의 원장님(President)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태도가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유럽 등 외국의 금융회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영국으로 유치(誘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룩셈부르크, 독일, 벨기에, 싱가포르, 두바이 등이 자국에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본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각계 각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초청강연을 하러 옥스포드 대학으로 자주 왔습니다. 초청하는 학생들의 그룹이 큰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경우에도 기꺼이 학교로 와서 실무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각 학회 세미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문학자, 방문연구원으로 오신 분들도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역자(譯者)는 원저자이신 Philip R Wood 교수님으로부터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영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는 Sweet & Maxwell 출판사입니다. 박영사는 Sweet & Maxwell 출판사와 판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책의 중국어 판은 역자의 오랜 친구인 姜丽勇 변호사와 许懿达 변호사가 번역하였습니다. 姜丽勇 변호사와 许懿达 변호사는 2007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의 Magister Juris(MJur) 법학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역자와 함께 Philip R Wood 교수님의 “Global Comparative Financial Law”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책의 일본어 판은 奥井 誠 변호사가 번역하였습니다. 역자가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이 책의 일본어 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 금융 관련 법률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금융용어 중에 한국어로는 상용되고 있는 용어가 없어서 발음 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어로 뜻을 맞추어서 번역하더라도 국제 영문계약서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 원어를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괄호 안에 영어 원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역자의 번역 원고 전체를 감수해 주시고 영미법 및 금융법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순섭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 2006년 1학기에 정순섭 교수님의 ‘기업금융법 연구’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역자의 번역 원고를 감수하여 주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용재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2011년 1학기에 김용재 교수님의 ‘자본시장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김용재 교수님께서는 2018년 1학기에 대학원 ‘금융거래법’ 수업에서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역자의 번역 원고를 감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직으로 실무를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역자는 그 대학원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강하셨던 많은 분들과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책의 번역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민우 님(제1장, 제2장, 제3장), 김정은 님(제4장, 제5장, 제6장), 최원정 님(제7장, 제8장), 장명훈 님(제9장, 제10장, 제11장), 윤민석 님(제12장, 제13장), 이수진 님(제14장, 제15장), 이재헌 님(제16장, 제17장), 이지백 님(제18장, 제19장, 제21장), 오영탁 님(제22장, 제23장, 제24장), 이창순 님(제26장, 제27장, 제28장), 신지은 님(제29장, 제30장), 윤철환 님(제31장, 제32장), 나해인 님(제33장, 제34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3편과 제6편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추천사를 써 주신 허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 드립니다. 제3편과 제6편의 번역을 봐주시고 실무적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관련 국내법과 판례의 연결에 도움을 주신 이정민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교정을 도와준 김태하 변호사, 이혜림 변호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제자였던 박은진 양과 박성수 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 주신 우석진 위원님, 그리고 섬세하고 애정 어린 편집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크게 높여주신 박송이 대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전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