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주식백지신탁의 법리
▪제1장 주식백지신탁의 관념 3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 의의 3
Ⅰ. 주식백지신탁의 개념 3
1. 공직자윤리법상 정의 ∙3
2. 개념의 요소 ∙4
Ⅱ.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 5
1.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5
2. 국민의 공직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학보 ∙5
3.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5
4. 결어 ∙6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7
1. 도입 과정 ∙7
2. 심사제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8
3. 기업 대주주의 공직 진출 가능성 제한(장해요소) ∙8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 9
Ⅰ. 헌법상 근거 9
1. 명시적 근거규정의 결여 ∙9
2. 간접적 근거규정 ∙9
Ⅱ. 법률상 근거로서 공직자윤리법 10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 11
1. 사건의 개요 ∙11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요지 ∙13
3. 본안에 대한 판단 요지 ∙13
4. 반대의견 ∙15
5. 결정례 검토 ∙15
제3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완 19
Ⅰ. 백지신탁 대상의 확대 문제 19
1. 외화 백지신탁 ∙20
2. 주식형 사채 백지신탁 ∙20
3. 부동산 백지신탁 ∙22
Ⅱ. 백지신탁 방식의 확대 문제 22
1.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아닌 방법」으로 전환 ∙22
2. 보관신탁 ∙23
▪제2장 주식백지신탁의 의무자(주체) 25
제1절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26
Ⅰ.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로서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26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6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28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9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30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30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32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2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34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34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35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6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36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38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 ∙39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3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3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4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1
Ⅲ. 퇴직한 공직자 43
제2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4
1.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4
2.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5
▪제3장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인 주식 47
제1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 47
Ⅰ. 본인 48
Ⅱ. 이해관계자 48
1. 배우자 ∙48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49
제2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 52
Ⅰ. 일반론 52
1. 주식의 의의 ∙52
2. 주식의 종류 ∙52
3.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범위 설정 방법 ∙53
Ⅱ. 공직자윤리법령상 주식의 범위 53
1.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내용 ∙53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54
Ⅲ. 특수한 주식의 경우 55
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56
2.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56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58
Ⅳ. 랩어카운트 59
1. 의의 ∙59
2. 자문형랩 ∙59
3. 일임형랩 ∙60
제3절 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61
Ⅰ. 보유 주식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현재 3천만원) 61
1. 기준금액 ∙61
2. 주식백지신탁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가액 하락의 경우 ∙61
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 62
1. 의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한 주식 ∙62
2.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63
제4절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특수문제 65
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5
1. 문제상황 ∙65
2. 새로운 취득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65
3. 새로운 취득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66
Ⅱ.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6
1. 주식의 신규 취득가능성 ∙66
2. 심사의 신청 ∙67
Ⅲ.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67
Ⅳ. 직무관련성 심사 전․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8
1. 문제 상황 ∙68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시까지의 상황변화 ∙68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70
4. 사실상 직무 변경 ∙71
Ⅴ. 종목별 소액 주식의 심사 제외 문제 72
1. 문제 상황 ∙72
2. 소액 주식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72
3. 소액 주식의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73
제5절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 74
Ⅰ. 거래소 상장 주식 74
Ⅱ. 증권시장에서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주식 1) 75
Ⅲ. 그 외의 주식(장외거래주식 2) 76
1. 의의 ∙76
2. 문제점 ∙76
3. 대책 ∙76
▪제4장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79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무 일반론 79
Ⅰ.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성질(법정의무) 79
Ⅱ. 주식백지신탁의무의 발생일 80
1.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80
2.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81
3.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81
4.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82
5. 공직자 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83
6.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이 있는 날 ∙83
7.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날 ∙84
Ⅲ.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기간 84
Ⅳ. 주식백지신탁의무의 내용 84
제2절 해당 주식의 매각 85
Ⅰ. 매각의 이행 85
Ⅱ. 매각의 신고와 등록기관 85
1. 매각의 신고 ∙85
2. 매각의 등록기관 ∙88
Ⅲ. 매각의 공개 89
Ⅳ. 신고사항의 심사 90
Ⅴ. 매각 신고제도의 오용방지 90
1.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90
2. 재산등록업무 종사자의 비밀엄수의무 ∙90
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91
제3절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91
Ⅰ.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91
1. 체결시기 ∙91
2. 체결요건 ∙92
3. 체결 사실의 신고 ∙95
4. 체결 사실의 공개 ∙100
5. 체결 사실 신고제도의 오용방지 ∙102
Ⅱ.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적정성 심사 103
1. 심사의 주체 ∙103
2. 심사의 기한 ∙104
3. 심사의 방법 ∙104
4. 심사의 위임 ∙108
5. 심사결과의 처리 ∙109
Ⅲ.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취득의 제한 112
1. 신규취득의 제한 ∙112
2. 상속 등의 경우 ∙112
Ⅳ.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 114
1. 신탁계약해지의 청구 ∙114
2. 수탁자의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 보고 ∙117
제4절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117
Ⅰ. 신탁자의 권리와 의무 117
1. 신탁재산 매각 요구 ∙117
2.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의 금지 ∙118
3.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관여 금지 ∙119
4. 신탁자의 직무회피의무 ∙120
Ⅱ.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121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121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면책) ∙121
3.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122
4.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탁상황의 보고 ∙123
Ⅲ.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 124
1. 신탁된 주식 처분 완료의 공고 ∙124
2.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25
Ⅳ. 국가기관 등의 조치 125
1. 등록기관에 통지 ∙125
2.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126
▪제5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27
제1절 심사의 주체(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127
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27
1. 합의제 행정청 ∙128
2. 독립기관 ∙128
3. 유일의 직무관련성 심사기관 ∙128
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30
1. 위원 ∙130
2. 위원장․부위원장 ∙131
3. 운영 ∙132
제2절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와 철회 136
Ⅰ. 심사청구의 요건 137
1. 심사청구인 ∙137
2. 심사청구사유 ∙137
3. 심사청구기간 ∙138
Ⅱ. 심사청구의 절차 138
1.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의 작성 ∙138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139
Ⅲ. 심사청구 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40
1. 필요한 조치 ∙140
2. 동일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140
Ⅳ. 심사청구의 철회와 각하 140
1. 철회의 가능성 ∙140
2. 철회요청서의 제출 ∙140
3. 증빙서류 등의 제출 ∙141
4. 각하결정 ∙141
제3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141
Ⅰ. 심사기간 141
1. 의의 ∙141
2. 실무 ∙141
Ⅱ. 심사기준 142
1. 관련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 ∙142
2. 고려요소로서 공개대상자의 직무 ∙142
Ⅲ.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43
1. 공개대상자등에 자료 제출 요구 등 ∙143
2.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등 ∙144
제4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과 통지 147
Ⅰ. 결정의 유형 147
1.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148
2. 조건부 결정 ∙148
Ⅱ. 결정의 통지 148
1. 통지방식 ∙148
2. 통지의 성질 ∙148
Ⅲ. 통지된 결정의 법적 성질 149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 ∙149
2.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149
Ⅳ. 통지 후의 조치 149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149
2. 신청인 ∙151
3. 재산등록기관의 장 ∙155
▪제6장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확보(징계벌과 행정벌) 157
제1절 징계벌(징계책임) 157
Ⅰ. 징계벌의 관념 157
1. 징계벌의 의의 ∙157
2. 징계벌의 성질 ∙158
3. 징계벌과 법적 근거 ∙159
Ⅱ.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유 160
1.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0
2.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1
3. 제14조의7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제공을 요구한 경우 ∙161
4. 제14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62
5. 제14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62
6.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2
Ⅲ.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 163
1. 징계 요구의 주체 ∙163
2. 징계 요구의 상대방 ∙163
3. 징계 요구의 내용 ∙164
4. 징계 요구의 방식(서면에 의한 요구) ∙164
Ⅳ. 징계 요구의 처리 165
1. 징계절차에 회부 ∙165
2. 징계의 종류의 선택 ∙165
3. 처리결과의 통보 ∙166
4. 징계의 효과 ∙167
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168
1. 공무원의 경우 ∙168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69
제2절 형사처벌(행정형벌) 169
Ⅰ. 징역 또는 벌금 169
Ⅱ. 법적 근거 170
1. 일반론 ∙170
2. 공직자윤리법상 근거 ∙170
Ⅲ. 형법총칙 적용여부 172
Ⅳ. 과형절차 172
제3절 과태료(행정질서벌) 172
Ⅰ. 의의 172
Ⅱ. 법적 근거 173
1. 일반론 ∙173
2. 공직자윤리법상 근거 ∙173
Ⅲ.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174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제1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181
제1절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령 181
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181
1. 심사기준으로서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181
2.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의 특징 ∙182
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의 내용 182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183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184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185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186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186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187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188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189
Ⅲ.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의 성질 189
1. 예시적 규정 ∙189
2. 집행명령 ∙189
3. 재판규범 ∙190
제2절 근거규정 내용의 불확정성 190
Ⅰ.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개념의 성질 190
1. 불확정(법)개념 ∙190
2. 인식의 대상 ∙191
3. 사법심사의 대상 ∙191
Ⅱ. 행정의 자유영역으로서 판단여지 191
1. 판단여지의 의의 ∙191
2. 판단여지 인정 여부 ∙191
3. 판단여지의 한계 ∙192
4. 판례의 태도 ∙192
▪제2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서 검토할 사항 195
제1절 주식백지신탁 의무자의 직무 195
Ⅰ. 직무의 범위 195
1. 일반적인 경우 ∙195
2. 국회의원의 경우 ∙197
3.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199
Ⅱ. 직무의 유형 200
1. 직무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유형 ∙200
2. 직무의 주식 관련성 범위에 따른 유형 ∙201
제2절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범위 202
Ⅰ.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의의 202
Ⅱ.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 범위 판단을 위한 자료 202
1. 정관 ∙202
2. 법인등기부 등본 ∙203
3. 홈페이지 등 ∙204
▪제3장 심사의 방식과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207
제1절 심사의 방식 207
Ⅰ. 개별 주식별 심사(원칙적 방식) 207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심사방식의 완화(보충적 방식) 207
1. 포괄적 직무관련성의 의의 ∙207
2. 직무관련성 추정에 따른 심사 ∙207
Ⅲ. 심사의 눈높이 208
제2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209
Ⅰ. 의무적 결정, 재량적 결정 209
1. 의무적 결정의 원칙 ∙209
2. 예외로서 재량적 결정의 가능성(?) ∙209
Ⅱ. 변형결정으로서 조건부 결정 209
1. 공직자윤리법상 결정의 유형 ∙209
2. 「조건부 결정」의 필요성 ∙209
3. 실무상 「조건부 결정」의 운용 ∙210
▪제4장 직무별 포괄적 직무관련성 추론 가능성 211
제1절 국회 211
Ⅰ. 국회 의장․부의장 211
1. 국회의장 ∙211
2. 국회부의장 ∙211
Ⅱ. 국회의원 212
1.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2
2.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3
3. 기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4
Ⅲ. 전문위원 214
1. 의의 ∙214
2. 포괄성 인정 여부 ∙215
제2절 정부 215
A.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215
Ⅰ. 대통령 215
1. 의의 ∙215
2.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가 적용되는 경우 ∙216
Ⅱ. 소속 보좌기관―대통령 비서실 216
1. 대통령 비서실장 ∙216
2. 대통령 수석비서관 ∙216
Ⅲ.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 217
1. 국가정보원장 ∙217
2. 국가정보원 차장 ∙217
Ⅳ. 심의기관․자문기관 218
1. 심의기관―국무회의 ∙218
2. 자문기관 ∙220
B.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221
Ⅰ. 국무총리 221
1. 의의 ∙221
2.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가 적용되는 경우 ∙221
Ⅱ. 소속 보좌기관 222
1. 국무총리비서실장 ∙222
2. 국무조정실 ∙222
Ⅲ. 부총리 223
Ⅳ. 소속 일반행정기관 223
Ⅴ. 소속 특별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224
1.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224
2. 금융감독원 ∙227
3. 공정거래위원회 ∙228
C. 행정각부 230
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230
1. 기획재정부 ∙230
2. 소속 중앙행정기관 ∙232
Ⅱ. 법무부와 소속기관 234
1. 법무부장관 ∙234
2. 소속기관―대검찰청 ∙234
Ⅲ.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235
1. 행정안전부장관 ∙235
2. 소속기관―경찰청 ∙235
Ⅳ. 기타 행정각부와 소속기관 236
1. 의의 ∙236
2.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37
D. 독립행정기관 237
1. 한국은행 ∙237
2. 감사원 ∙239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241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 ∙242
제3절 법원 243
Ⅰ. 지위 243
1. 사무 ∙243
2. 조직 ∙243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4
1. 대법원장 ∙244
2. 대법관, 기타 법관 ∙245
3. 법원행정처장 ∙245
제4절 헌법재판소 246
Ⅰ. 지위 246
1. 사무 ∙246
2. 조직 ∙246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6
1. 헌법재판소장 ∙246
2. 재판관 ∙248
3. 사무처 처장․차장 ∙24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248
Ⅰ. 지위 248
1. 사무 ∙248
2. 조직 ∙249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249
2.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250
제6절 지방자치단체 250
Ⅰ. 지방의회 250
1. 지방의회 의장 ∙251
2. 의원 ∙25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 252
1. 시장․군수․자치구청장 ∙252
2. 시․도지사 ∙252
제7절 공직유관단체의 장 253
Ⅰ. 국책은행 253
1. 한국수출입은행 ∙253
2. 한국산업은행 ∙255
3. 중소기업은행 ∙256
Ⅱ. 연금공단 257
1. 국민연금공단 ∙257
2. 공무원연금공단 ∙259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260
Ⅲ. 기금 등 261
1. 신용보증기금 ∙261
2. 기술보증기금 ∙262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A. 국회 267
[1]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67
[2]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69
B. 정부 273
[1] 기획재정부장관 ∙273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75
[3] 경남지방경찰청장 ∙278
[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281
[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284
C. 법원 287
[1] 대법원 대법관 ∙287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89
D. 지방자치단체 293
[1] 도의회 의원 ∙293
[2] 도지사 ∙295
[3] 군의회 의원 ∙298
[4] 군수 ∙300
E. 기타 303
[1] K시 시설공단 ∙303
[2] 한국마사회 ∙305
부록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