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판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30>, 2009년판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40>에 이어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한 2012년판이 나왔다. “법률” 하면 일반인들은 골치 아프다며 고개부터 휘휘 내젓는데,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서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개인의 생활과 이해관계에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고개부터 내젓고 말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 노동법은 특히 중요하다. 직장인들과 경영자들은 필히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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