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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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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재산하면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지만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권리, 그림 등의 재화, 사망인 명의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매년 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퇴직금을 포함한 예금 자산, 종신보험 등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유 자산이 적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해두면 향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치 변화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절세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증여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스템과 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시행하였다가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상속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오랜 기간 상속증여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해 온 저자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쌓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법을 함께 제시하는 이 책은 상속, 증여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롤로그 004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중앙SUNDAY 2019년 12월 28일자 '책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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